‘아이스크림 10개 먹어’ 자식들 폭행한 계모 기소

‘아이스크림 10개 먹어’ 자식들 폭행한 계모 기소

입력 2015-02-22 10:50
수정 2015-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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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이스크림 10개를 한꺼번에 먹이고, 딸에게는 걸레자루로 폭행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검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계모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아이를 향해 던져 코피가 나도록 했다.

이어 아들에게 같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10개가량을 모두 먹도록 했다.

또 초등생 딸이 2012년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웠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갔다가 온 아이에게 아침에 싱크대에 버린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피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걸레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에 폭행한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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