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前직원, 탈세 신고 전 협박해 5억 뜯어

KT&G 前직원, 탈세 신고 전 협박해 5억 뜯어

입력 2015-02-23 00:06
수정 2015-02-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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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제시 후 절반만 받자 신고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신고한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9월 15년간 근무했던 KT&G를 그만둔 A씨는 근무 당시 알고 있던 회사의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당시 재무실장 B(55)씨에게 20 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둘이 애초 합의한 금액은 10억원이었다. B씨가 나머지 절반인 5억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A씨는 국세청에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KT&G에 대한 기획(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됐다. 세무조사 후 KT&G는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48억원의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A씨는 내부 비리를 세무 당국에 제보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일조했지만, KT&G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세청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협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알렸다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2013년 세무조사는 사장 연임 과정에서 투서가 남발해 회사가 국세청에 요청해 진행된 것”이라며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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