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테스트’…세월호 승무원 살인혐의 입증 주력

‘무전기 테스트’…세월호 승무원 살인혐의 입증 주력

입력 2015-02-24 15:45
수정 2015-0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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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선 명령했다” 승무원 주장 반박 위해 법정서 무전 송수신 시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 판매회사 영업 책임자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객들 탈출시키세요’라고 무전으로 알렸다”는 2등 항해사 김모씨 등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이 주장은 1심에서 사실로 인정돼 승객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검사와 강씨는 무전기로 송수신을 수차례 시연하며 작동원리를 설명했다.

해당 무전기의 교신 가능 거리는 5㎞, 사용 가능 시간은 20시간 정도라고 강씨는 말했다.

검사는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 교신을 했다면 조타실 승무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음성도 휴대전화처럼 선명해 교신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타실 승무원 상당수가 무선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로 무선은 없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 45분께 선내 대기를 지시하는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승무원 생활 초기 조난사고를 겪었다”,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여객선이) 어느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말한 이 선장의 과거 신문·방송 인터뷰도 공개했다.

이 선장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승객들이 대기 지시만 믿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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