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기원부터 폐지까지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기원부터 폐지까지

입력 2015-02-26 14:36
수정 2015-02-26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1905.4.20 =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12.4.1 =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53.6.5 =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 1989.3.14 =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으로 판단.

▲ 1990.6.30 =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1990.9.10 =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1993.3.11 = 1기 헌재,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2001.10.25 = 3기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권성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2008.10.30 =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 2010.3.18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통죄 폐지 의견 제시.

▲ 2011.8.8 =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5.2.26 =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 제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