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주유기’ 이용 정량 속여 판 주유소 4곳 적발

‘눈속임 주유기’ 이용 정량 속여 판 주유소 4곳 적발

입력 2015-03-17 14:35
수정 2015-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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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에 표시되는 양보다 적게 기름을 넣도록 만든 ‘눈속임 주유기’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4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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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조작 가능한 주유기 메인보드
정량 조작 가능한 주유기 메인보드 17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압수한 불법 주유기에 들어간 메인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발된 대전권 4개 주유소에서는 해당 주유기를 이용해 휘발유나 경유를 정량미달(3.3∼7.0%)로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정량 조작 프로그램을 주유기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1억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이모(2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8∼10월 대전 지역 주유소에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양보다 3.3∼7% 적게 주유되도록 하는 정량 조작 프로그램을 주유기 메인보드에 이식하고서 휘발유와 경유 33억원 어치를 팔아 1억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준다”며 주유소에 찾아온 한 남성에게 250만원을 주고 이 장치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곳보다 휘발유·경유를 싸게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계기판에는 정량이 들어갔다고 표시되는데다 3.3∼7%만 적게 주유돼 소비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수사를 벌여 대전 지역 주유소 4곳을 적발해 조작된 메인보드 15개를 압수했다.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량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남성의 뒤를 쫓는 한편 눈속임 주유기를 이용하는 주유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창희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은 “지난해 8월 정량 미달 판매로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정량검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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