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15-03-26 22:29
수정 2015-03-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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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글뚝농성으로 체포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6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된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고 사측과 노조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이 반영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 실장과 굴뚝농성을 함께 벌인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튿날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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