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 대체’

위임계약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 대체’

입력 2015-03-31 13:04
수정 2015-03-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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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안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 ‘위임 받는 사람’이 명시돼 계약을 위임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간편하게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중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인감을 빠르게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일 때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 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돼 위임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금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 위임 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위임계약 때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현재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전화 인증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미비점이 보완돼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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