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가해자 4명 항소심선 살인죄 인정

‘윤 일병 사망’ 가해자 4명 항소심선 살인죄 인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4-10 00:50
수정 2015-04-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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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 당초 적용했던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군사법원 2심 재판부는 또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도 모두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로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끔찍한 행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가족과 여론이 반발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4월 초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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