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5-04-30 11:45
수정 2015-04-30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량 선고…문용린 “항소하겠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단일후보라 주장하며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문 전 교육감에게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문 전 교육감이 이후 방송연설 등에서 또다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다며 “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것이 허위란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자신이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경선·합의에 따른 단일후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됐던 2012년에도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 점은 문 전 교육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국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받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이 두 배나 나온 것은 뜻밖”이라면서 “항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는 선거비용을 30억원 넘게 썼는데 이걸 어디서 내놓겠나”라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