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무죄’ 덕에 국세청·감사원 직원 뇌물죄 피해

‘벤츠여검사 무죄’ 덕에 국세청·감사원 직원 뇌물죄 피해

입력 2015-04-30 17:43
수정 2015-04-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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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관련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적극 해석 필요” 지적도

국세청과 회계법인은 대표적인 갑을(甲乙) 관계로 평가된다. 감사원과 한국전력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다.

이들 기관에 속한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을’에 해당하는 인물이 술값은 물론 성매매 비용까지 댔음에도 경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접대성 로비로 보이는 이번 사건을 두 달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일견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과 ‘김영란법’ 처리 연기가 있었다.

30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는 지난달 2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술을 마셨다.

이들은 1,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A과장과 B씨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임원 두 명은 법인카드로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여만원을 반반씩 결제했지만 경찰은 A과장과 B씨를 성매매 혐의로만 송치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과장은 회계법인 임원 중 한 명과 같은 과 동문으로 약 10년전부터 알고 지냈고, B씨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서 “이날 술자리는 3년간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A과장의 환영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벤츠 여검사 사건 판례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입장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판례 검토 결과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국세청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었겠지만, 김영란법은 지난달 초 겨우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9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회계법인 임원들은 법인카드로 긁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했고, 결국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감사원 직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한전 직원 2명과 역삼동의 고급 요정에서 술을 함께 한 이들은 술값 등으로 180만원을 지불했지만 현금으로 갹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접대성 로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봤다.

하지만 역시 대가성은 쉽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 직원들은 내부 감찰팀 소속으로 한전에 대한 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서 “돈도 현금으로 갹출했다고 하는데 이를 뒤집을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다수 기각된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두 명 모두, 감사원은 1명이 기각됐고, 한전 직원들만 전원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비해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나마 영장이 발부된 3명 중 2명은 이미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해 별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뇌물죄와 관련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소도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한 것이니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 있었다”면서 “대가성이 진짜 없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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