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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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납부율 33.6%까지 뚝… 결손분 세금으로 채워

서울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총액 761억 7884만원 가운데 255억 8421만원만 낸 것으로,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사학 법인들이 이를 내지 않으면 결손분은 국민 세금인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7개교, 고교 11개교 등 총 47개교(13.5%)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낸 곳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교 47개교로 모두 69개교(1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립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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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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