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음란행위·상습 업무방해 50대 구속

병원서 음란행위·상습 업무방해 50대 구속

입력 2015-05-04 09:37
수정 2015-05-04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지병을 치료하려고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간호사가 외출과 음주를 통제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입원했던 병원과 연제구에 있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 10곳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