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교육부 동의 안 하면 무효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교육부 동의 안 하면 무효

입력 2015-05-07 23:10
수정 2015-05-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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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서울외고 지정취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의 특목고 퇴출 여부는 6월 말쯤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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