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성노예’ 6개월간 감금·성매매강요 20대 구속

‘현대판 성노예’ 6개월간 감금·성매매강요 20대 구속

입력 2015-05-08 12:21
수정 2015-05-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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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상대 범행…집에 도망간 피해자 잡아오기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애인 문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애인인 문씨는 A씨가 강요에 못이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의 꼬임에 넘어가 같은 해 8월 5일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6개월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월 도망쳐 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씨는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김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천만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여성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는 성매매 강요로 첫 달에 수백만원을 손에 쥐게 되자 돈을 더 벌고자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임신 상태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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