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1억원 사기 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5-10 16:20
수정 2015-05-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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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며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홍 지사 처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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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홍준표 처남 이모씨
고개숙인 홍준표 처남 이모씨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인 이모씨가 1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씨가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1억여원을 받고서 이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 처남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자진 출두한 이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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