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퇴출’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5-18 10:22
수정 2015-05-18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 의원 등 새정민주연합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