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끝 자수’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구속

‘도피 끝 자수’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구속

입력 2015-05-21 22:39
수정 2015-05-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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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를 21일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채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씨가 권 시장 선거캠프 전화 선거운동원 불법 수당지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캠프 측이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마련했는데, 이 수당이 임씨를 통해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무국장 등이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서류를 정리했을 뿐 수당 지급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임씨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캠프 선거팀장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가 9개월 만인 지난 18일 자수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선거캠프 불법 수당지급 관여 여부를 비롯해 그간의 도피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가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그가 증인석에 앉기 전까지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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