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환청’…부모 잔혹 살해 40대 징역 30년

‘게임하다가 환청’…부모 잔혹 살해 40대 징역 30년

입력 2015-05-22 05:33
수정 2015-05-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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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저녁 대전 동구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은 “이씨가 수개월 전 빌라의 인터넷 연결용 랜선을 모두 자르거나 남의 집 출입문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의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적 있다”며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나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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