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려워’ 불법체류자 시신 내다버린 공장장 남매

‘벌금 두려워’ 불법체류자 시신 내다버린 공장장 남매

입력 2015-06-04 08:40
수정 2015-06-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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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스스로 목숨 끊고 여동생은 자수…”불법 채용 적발 두려워”

공장장 남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죽음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해 하천에 내다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0대 공장 사장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범행을 함께한 여동생은 경찰에 자수했다.

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김모(41·여)씨가 찾아와 자신의 오빠(42)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시신을 저수지에 갖다버렸다며 자수했다.

오빠가 빚이 많아 신용불량자인데, 무허가 공장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랬다고 했다.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오빠 김씨의 공장에서 근무해온 불법체류 근로자 A(43·태국인)씨는 연탄난로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숨졌다.

오빠는 A씨의 죽음을 숨기려고 시신을 갖다버리기로 했다.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옮겨 담았고, 차가 있는 여동생을 불러 이를 인천의 한 하천에 버렸다.

그런데 A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자신의 범행을 들킬까 봐 걱정된 김씨는 급기야 4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A씨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비관만이 담겨 있었다.

그때까지도 실마리가 없던 A씨 실종 사건은 여동생이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인천의 한 하천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동생 김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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