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수수’ 새누리 전 수석부대변인 영장 기각

‘성완종 2억 수수’ 새누리 전 수석부대변인 영장 기각

입력 2015-06-07 23:48
수정 2015-06-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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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오전 김 전 수석부대변인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오전 김 전 수석부대변인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새누리당 대선자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출마를 노리던 성 전 회장의 공천헌금이나 김씨 자신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자금 분석과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돈의 원래 목적과 실제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는) 한 전 부사장 진술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달 2일부터 소환에 불응하다가 4일 대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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