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징역 6년→5년 감형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징역 6년→5년 감형

입력 2015-06-19 17:43
수정 2015-06-19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안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본사의 감독·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부실대출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있었다”며 “배임 금액 전부를 국민은행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천213억4천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2012년 140여차례에 걸쳐 3천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65건 1천323억7천만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