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11명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사립유치원장 11명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06-24 14:28
수정 2015-06-24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이하 시변)는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변은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올해 3월 김영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