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30대 중태

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30대 중태

입력 2015-06-25 09:57
수정 2015-06-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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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마모(43)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씨는 23일 오전 2시10분께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인근 길가에서 김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몸싸움하다가 흉기를 꺼내 김(35)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씨는 도주했다가 2시간 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이 우연히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마씨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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