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밀실 차리고 성매매 알선…업주·건물주 등 처벌

건물에 밀실 차리고 성매매 알선…업주·건물주 등 처벌

입력 2015-06-25 14:58
수정 2015-06-2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와 건물주 박모(43)씨, 여성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북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2층 건물에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