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전자발찌 훼손 성범죄 전력자 징역형

‘술김에’…전자발찌 훼손 성범죄 전력자 징역형

입력 2015-06-30 17:35
수정 2015-06-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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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력자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0시께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전자발찌 일부를 차 밖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4월 법원에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위해 위치 추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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