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가면 인격권 침해”

인권위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가면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7-06 10:14
수정 2015-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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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엎드려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다.

이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씨가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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