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최고 1억원…지급건수 3배 급증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최고 1억원…지급건수 3배 급증

입력 2015-07-14 12:05
수정 2015-07-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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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에 185건에 7천555만원 지급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작년과 비교해 각각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지급건수는 185건, 지급액은 7천555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59건, 2천110만원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린 데다 신고보상금 지급 사실을 널리 홍보한 덕분에 신고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상반기 신고보상금 중 최고액은 500만원이었다. 서대문경찰서가 중국, 태국,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38명을 구속한 사건의 제보자가 최고액 수상자다.

신고자들은 주로 배송기사, 전산 서비스업체 직원, 단순 가담자 등이었다.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185건 모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울러 우체국, 은행직원 등 의심스러운 입·출금을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 4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즉시 신고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죄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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