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 학교운영위원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교육부 업무편람 개정 권고

“계부모 학교운영위원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교육부 업무편람 개정 권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7-16 23:42
수정 2015-07-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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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새아빠·새엄마(계부모)라는 이유로 학교 운영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판단했다.

김모(59)씨는 지난 3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에 출마하려다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족란에 기재되지만, 관계는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인데 입양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내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자녀의 친부와 계부가 동시에 학생의 보호자임을 주장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녀의 실질적인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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