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부감사결과 ‘학교운영위에 보고 의무화’ 추진

학교 외부감사결과 ‘학교운영위에 보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7-21 14:31
수정 2015-07-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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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학교 비리 자체예방 기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의 기관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를 학교의 심의·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단위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활동이 지장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방과후학교 운영비 횡령, 학교장의 성추행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웠다고 박주선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내 비리를 자체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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