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비워달라는 건물주 냉장고에 가둔 50대 실형

식당 비워달라는 건물주 냉장고에 가둔 50대 실형

입력 2015-07-27 15:48
수정 2015-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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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7일 식당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대형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A(61)씨가 “임대료 연체가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의 겨드랑이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흉기에 찔린 A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얼려 버리겠다”며 업소용 냉장고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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