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야외물놀이장 확약서 ‘물의’

‘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야외물놀이장 확약서 ‘물의’

입력 2015-07-29 09:18
수정 2015-07-29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도심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의 위탁운영업체가 단체 이용객에게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지 확대
사고 책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확약서
사고 책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확약서 울산시 중구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가 사고발생 시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울산시 중구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확약서 작성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 관리요원들이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해 ‘황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약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단체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물놀이장 위탁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조항 때문에 이용객과 관리요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진상파악에 나섰다.

중구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 위탁업체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며, 작성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