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회합’ 참석자 첫공판…”정세강연에 갔을뿐” 혐의부인

‘RO 회합’ 참석자 첫공판…”정세강연에 갔을뿐” 혐의부인

입력 2015-08-20 13:51
수정 2015-08-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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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청년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강연회(RO 회합)는 주변에서 한번 이석기 전 의원의 정세강연에 가볼 것을 권해 참석했던 것이다. 투병끝에 세상을 떠난 후배를 그리워하면서 적은 글이 이적표현물로 둔갑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우 전 대변인 역시 “진보정당 정치인이 노동자 편에서 힘써줄 것을 기대하며 당활동을 한 것뿐이고 강연회장에도 아주 잠시 있었을 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로 끝나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줄 알았는데 돌연 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되며,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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