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범인 1심서 징역 20년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범인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15-08-28 13:52
수정 2015-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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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되지만 검찰이 밝힌 살해 동기는 근거 없어”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씨에게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과 손톱, 살해 도구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졸라 살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집주인 함모(86·여)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그동안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함씨를 살해한 뒤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가 재력가인 함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는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고 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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