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기자,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 폭행 기자,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15-09-03 15:53
수정 2015-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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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협박 및 상해)로 현모(41)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 기자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소속 백모(57) 국장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 기자는 우연히 만난 백 국장의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백 국장이 “업무 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불만을 품고 팔꿈치로 백 국장의 얼굴과 목 부위를 8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 기자가 백 국장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기자는 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장 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직 제주지사와도 통화하는 등 사건 무마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백 국장은 같은 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투신, 긴급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백 국장은 “직장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외로움,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의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백 국장은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요추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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