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11:36
수정 2015-09-07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했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