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에게 씌워졌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굴레 하나가 벗겨질 것으로 기대했던 충북도교육청이 또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에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사진은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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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에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사진은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교육감.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와 관련,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대구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 준비로 부산했던 도교육청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워졌다.
직원들은 파기 환송의 취지를 나름대로 헤아려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직원은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양형에는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고법 재판부가 건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상열 교육감 정책보조관은 “호별 방문과 관련한 다른 단체장 사례를 볼 때 파기 환송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과 여러 사정을 볼 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는 대법원 설명도 김 교육감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14년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호별방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파기 환송심에서 최소 8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다. 김 교육감 측이나 도교육청이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하는 대목이다.
파기 환송에 따라 혁신학교 등 첫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각종 공약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또 있다.
그는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추후 별도 선고할 예정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1년여간 ‘재판의 늪’에 빠졌던 김 교육감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측 불가의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 됐다.
김 교육감은 “대전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염려하고 있는 교육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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