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총’ 새마을금고 강도 1심서 징역 2년

‘장난감총’ 새마을금고 강도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5-09-11 08:51
수정 2015-09-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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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최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10여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7월 20일 낮 12시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천400만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잡힌 뒤 범행에 쓴 장난감 총이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것이고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진 빚 5천만원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에는 2천만원을 지인에게 갚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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