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연내 결정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연내 결정

입력 2015-09-11 16:48
수정 2015-09-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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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연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2009년 접수된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소원 사건의 결정이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라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그 사건은 금년 말까지는 마칠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청구한 것으로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이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건이 들어온 지 5년9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헌재는 뭐 하고 있느라 5년9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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