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4차 소환…영장 방침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4차 소환…영장 방침

입력 2015-09-15 10:14
수정 2015-09-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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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소환 임박…이르면 내주 가능성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 3일과 9, 10일에 이어 4번째다.

오전 9시 50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상득(80) 전 의원, 이병석(63)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러한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정치인들과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는 등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세계검사협회 총회 참석차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소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 검찰총장 부재중에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유력 정치인 소환 등과 같은 중요한 수사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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