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려 숨지게 하고도 ‘무죄’ 30대 모친, 항소심서 징역5년

딸 때려 숨지게 하고도 ‘무죄’ 30대 모친, 항소심서 징역5년

입력 2015-09-17 10:20
수정 2015-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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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만 고집한 검찰, 상해치사 예비적 적용…재판부 상해치사죄 인정

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법리 적용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살인 무죄 판단이 나올 때 대비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살인죄만 고집하며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 탓에 살인죄 인정 여부만 검토하게 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석방되면서 검찰 법리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피고인도 인정했다”며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딸의 사망 이후 남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 딸과 남편의 죽음으로 김씨가 겪을 고통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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