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100억대 배임·횡령’ 이석채 1심 무죄

“고의성 없다”… ‘100억대 배임·횡령’ 이석채 1심 무죄

입력 2015-09-24 23:52
수정 2015-09-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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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처 특성 간과한 혐의”

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횡령·배임)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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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 27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11억 7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 반에 걸친 심리 끝에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와 외부 컨설팅 등 정식 절차를 밟았고,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보는 벤처 투자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판단해 횡령도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이던 2013년 10월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 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그해 11월 사임했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서유열(59) 전 KT 사장 역시 이날 무죄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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