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평 집단폭행’ 가해자 사칭 SNS 계정 추적

경찰 ‘부평 집단폭행’ 가해자 사칭 SNS 계정 추적

입력 2015-09-26 16:10
수정 2015-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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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유포자도 함께 수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가해자를 사칭한 허위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24일 오후 집단 폭행 가해자 중 1명인 여고생 A(18)양을 사칭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됐다’거나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허위 글이 올라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 퍼졌다.

가짜 SNS 계정에는 실제 A씨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이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경찰에 체포된 24일 오후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짜 SNS 계정에 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최초로 유포한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댓글 4천여 개와 ‘좋아요’ 3만2천 개가 달렸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유포자와 A양 사칭 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A양과 남자친구 B(22)씨에게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25일 오후 9시 37분께 커플을 폭행하고 달아난 B(22)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붙잡아 가해자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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