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퉈 350m 음주운전 경찰…”감봉 적법”

대리기사와 다퉈 350m 음주운전 경찰…”감봉 적법”

입력 2015-09-29 16:12
수정 2015-09-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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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대리기사와 다투다 집 앞에서 350m 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올해 1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50m 운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가 낸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A씨는 5개월 뒤 승진이 내정돼 있었으나 이 음주운전 징계로 인해 승진에 실패하고 인사발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대리기사가 집에 거의 도착해 당초 합의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달라며 운전을 거부했고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또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인검거와 실적우수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해 44차례나 상을 받았는데, 이 징계로 승진까지 무산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에 가족을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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