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대로 협공… 끼어들기 급정거 이용하는 ‘칼치기’ 보험사기

차 2대로 협공… 끼어들기 급정거 이용하는 ‘칼치기’ 보험사기

입력 2015-10-08 11:30
수정 2015-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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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범행 7억원 챙긴 일당 실형 선고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뒤따라 오던 차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송모(27)씨, 또 다른 김모(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2대를 구해 ‘끼어드는 차’와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 두 차량에 나눠타게 했다.

 2013년 1월 9일 오전 5시40분쯤 김씨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에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공범인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교환한 뒤 이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급정거했다. 이에 따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았다.

 탑승하고 있던 공범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추돌 사고로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맡겼다. 이들의 속임수에 당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1065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각 4억 3000만원, 2억 1000만원, 7100만원씩 돈을 챙겼다.

 이들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김씨는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먼저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에도 송씨에게 “내가 구해놓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김씨의 차로 네 차례나 보험 사기를 저질러 4500만원을 더 타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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