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횡령·배임’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5-10-18 14:39
수정 2015-10-18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