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혐의 기획사 대표, 대법원 재심리

여중생 성폭행 혐의 기획사 대표, 대법원 재심리

입력 2015-10-22 11:16
수정 2015-10-22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46)씨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15세이던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