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건 현장’ 화장실 재연되나…檢, 검증 신청

‘이태원 사건 현장’ 화장실 재연되나…檢, 검증 신청

입력 2015-10-22 20:40
수정 2015-10-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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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측 “범인 아닌데 공정성 문제…리도 같이 해야”…국민참여재판 거부에드워드 리, 내달 4일 법정 증언 예정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이 18년 만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건 현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현장과 같은 세트를 만들어 현장을 재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년 전 사건이 일어난 서울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세트로 똑같이 만들어 패터슨이 현장에서 한 행동을 직접 재연하겠다는 것이다.

패터슨 변호인은 “진범이 아닌데 진범을 대신해 범행을 재연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검사가 꼭 하겠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검증한다면 공평하게 에드워드 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증하게 된다면 그렇게 (에드워드 리도 같이) 하겠다. 필요하다면 재판 말미에 기일을 잡겠다. 검찰이 신청서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패터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흑인이 다수인 배심원단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후 민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배상이 판결된 사례가 있다”며 오판 가능성을 지적했다.

18년 전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는 검찰, 변호인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리 외에도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과 혈흔분석가, 도검(刀劍)전문가, 현장 사진을 찍은 사진가, 사건 직후 패터슨과 리의 말을 들은 친구들 등 2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CID 수사관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첫 수사에서 리를 진범으로 기소한 박모 전 검사 등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리가 마약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었는데, 리의 마약 모발 검사가 메스암페타민 불검출로 끝났고 나머지 조사 여부는 내용이 없다”며 “왜 수사가 미진했는지, 왜 단독범으로 리를 기소했는지 당시 수사 검사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거나 제3자에게 전해 들은 이들의 전문(傳聞)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라며 패터슨과 리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소재 파악에 힘써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패터슨의 살인죄 공소시효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패터슨은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공소시효가 한국법으로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도주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기소는 위법하다. 또 한국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내가 재판받은 사건과 다르다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격 공판이 시작되면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문제를 다시 심리해 결론내기로 했다.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패터슨을 향해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다고 말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역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하면서 변호인과 패터슨의 진술에 시종 욕설이 섞인 야유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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