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에 수면제 탄 술 먹여 강도짓 60대 영장

술집 여주인에 수면제 탄 술 먹여 강도짓 60대 영장

입력 2015-10-27 11:21
수정 2015-10-27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술집 여주인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박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남 나주시 중앙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인 최모(68·여)씨의 술잔에 수면유도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소 허리 통증에 따른 수면장애를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