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석방 2년만에 다시 법정…檢 불구속기소 결정

이상득, 석방 2년만에 다시 법정…檢 불구속기소 결정

입력 2015-10-27 14:54
수정 2015-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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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고려했다”…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한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를 비롯한 협력사 3곳은 이 전 의원의 영향력에 힘입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특혜성 거래는 정 전 회장의 재임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는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환 조사 후 20여일 만에 방향을 선회해 불구속 기소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앞서 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

6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통했던 이 전 의원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계기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은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석방 2년 만에 이 전 의원은 다시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굳힌 만큼 조만간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기소 시점은 정 전 회장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함께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관련된 협력사에 특혜 거래를 지시하고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매수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과 함께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와 거래한 조명수리업체 S사와 전기배선 업체 P사 등이 이 의원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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