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근로자 등 45명 적발

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근로자 등 45명 적발

입력 2015-11-02 08:57
수정 2015-1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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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회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최모(42)씨 등 거제 한 대형조선소의 12개 협력업체 근로자 37명과 이를 묵인해준 회사 대표 8명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곧바로 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여전히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지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이다.

회사 대표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이직이 잦은 근로자 사정 등을 감안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회사 대표들은 근로자들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연히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다른 조선업체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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